간호사 처우 올려줬더니 세금만 늘었습니다 (병원 절세 시리즈 ①)

디벨세무그룹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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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이번에 간호사 월급 올려주셨죠? 그거 절반은 세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작년에 데스크 실장과 간호사 세 분의 처우를 올려주신 A원장님. 직원들 고맙다는 인사는 받았는데, 이상하게 병원 통장은 더 가벼워졌고 직원들 실수령액은 생각만큼 안 늘었습니다.


급여를 100만 원 올리면 병원은 100만 원만 쓰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이 붙고, 직원은 그 위에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를 뗍니다. 병원은 더 내고, 직원은 덜 받는 — 중간에서 세금이 다 먹는 구조입니다.


실제 급여를 100만 원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회사부담분(11.43%): 114,300원

✔ 퇴직금(약 8.33%): 83,300원

실지급액은 1,197,600원으로 약 20%가 늘어납니다. 


직원들은 실수령액이 100만 원이 아닙니다.

✔ 4대보험 직원부담분(약 9.71%): 97,100원 

✔ 소득세(16.5% 가정): 165,000원

실수령액은 737,900원으로 약 26%가 줄어듭니다.


이걸 알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직원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쓰고 있을 뿐입니다.


■ 대기업·대형병원은 이미 다 쓰는 그 카드 — 사내근로복지기금


병원이 이익 일부를 '기금'에 넣으면 → 병원은 비용으로 절세하고 → 직원은 세금 없이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 병원이 낸 출연금 → 비용(손금) 처리로 세금 감소

- 기금이 직원에게 주는 학자금·경조사비·의료비·주택자금 → 근로소득에 안 잡혀 직원은 세금·4대보험 부담 없음


같은 복지를 해도, 급여로 주면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고 기금으로 주면 거의 그대로 직원에게 갑니다.


■ 병·의원에 유독 잘 맞는 3가지 이유

1. 이익은 나는데 세금이 아까운 구조 → 이익을 '직원 복지 + 절세'로 전환

2. 사람이 곧 매출인 업종 → "우리 병원은 기금에서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한다" 한 문장이 이직률을 바꿉니다

3. 원장님 개인 세금 설계와 연결


■ "복잡하고 관리 어렵지 않나요?"


솔직히 "설립만 하면 끝"이 절대 아닙니다. 기금은 매년 결산·세무신고·복지사업 집행을 해야 하는 살아있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절세 효과가 날아가고 가산세를 맞습니다. 행정사·컨설팅이 설립만 해주고 사라진 뒤 매년 결산 때마다 원장님이 혼자 헤매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디벨세무그룹은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설립부터 매년 결산·세무까지 한 손으로 끝까지 갑니다.


■ 우리 병원, 실제로 얼마나 아낄까?


기금의 실익은 병원 이익 규모·직원 수 등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히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병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 이익과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회사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디벨세무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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