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기금으로 되나요?’ 병원 원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병원 절세 시리즈 ③)

디벨세무그룹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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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드리면, 원장님들이 꼭 되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의원도 되나요?”

“원장인 나도 혜택 받나요?”

“직원이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들의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기금을 절세 무기로 쓰느냐 가산세 폭탄으로 만드느냐를 가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질의회시)을 근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5가지에 딱 잘라 답해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요약 — 되는 것: 개인의원 설립, 직원 학자금·의료비·경조사비 비과세, 다자녀·장애자녀 의료비·재활치료비 지원 / 안 되는 것: 대표원장 본인·임원 일괄 수혜, 격려금·포상금, 용도 무관 매월 현금 지급


Q1. 개인의원(개인사업자)도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법에 ‘소득세’가 함께 명시돼 있어, 법인병원뿐 아니라 개인의원(개인사업자)도 설립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자본금’이 없어, 자본금 기준의 일부 사용한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등 설계 단계에서 짚어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Q2. 기금에서 준 학자금·의료비, 직원이 세금 내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기금법인에서 지원받는 금품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급여로 주면 세금·4대보험이 붙지만, 기금을 통한 학자금·의료비·경조사비 등은 직원에게 세금 부담 없이 갑니다.


Q3. 원장(대표) 본인이나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원장·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수혜대상에 넣을 수 없고, 임원 전원을 일괄로 포함하는 것도 안 됩니다(근로자성은 개별 판단). “원장도 절세받는다”고 안내하는 곳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기금의 절세는 ‘원장 개인’이 아니라 ‘병원의 비용처리/종합소득세 절세/4대보험 및 퇴직금 절감 + 직원 복지’에서 나옵니다.


Q4. 얼마까지 넣고,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출연은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5%가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의 5% 이상으로 출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은 원칙적으로 그해 출연금의 50%까지지만, 중소기업 기금이거나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면 80%까지 가능합니다. 병원 상황(이익 규모·직원 수·개인/법인)에 따라 최적 설계가 달라집니다.


Q5. 명절 현금·격려금도 기금으로 주면 절세되나요?

이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격려금·포상금처럼 업무성과와 연결되거나, 용도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은 ‘임금을 대체하는 급부’로 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잘못 집행하면 절세는커녕 문제가 됩니다. 반면 명절 지원금, 다자녀·장애자녀 직원의 의료비·재활치료비·상품권 지원 등은 정관에 정하면 가능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주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결국, 이 ‘경계선’을 아는 게 전문가입니다

기금은 “넣으면 다 절세”가 아닙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정관 설계, 매년 집행·신고에서 갈립니다.

디벨세무그룹은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질의회시와 실무를 근거로 병원에 맞게 설계하고, 설립부터 매년 결산·세무까지 한 손으로 끝까지 갑니다.

연 이익과 직원 수만 알려주시면, 우리 병원 기준으로 ‘되는 복지’와 예상 절세액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기금 진단”이라고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디벨세무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팀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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