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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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해도 될까?

라움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평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던 중에 거래처의 요구로 급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해도 되냐는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함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②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발급했다면?

발급자는 해당 종이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 혜택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을 사용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서식 파일을 첨부해뒀으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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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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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2.17.> 제7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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