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매년 바뀌는 세금 정책, 대표님의 절세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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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양수할 경우 세금

라움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인(기존 주주)은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이 볼게요!




양도인 세금 신고 ①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발생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1주당 양도가액X주식수X0.43%(2023년부터 0.35%)]가 증권거래세입니다.

1주당 양도가액이 1,000원인 주식 100주를 양도한다면, 430원이 증권거래세가 되는 겁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인 세금 신고 ②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에 따른 '손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세율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중소기업 주식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수인은? 세금 신고는 없지만...



양수인이 주식 양수로 인해 해야 할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잊지 말고 우편 등으로 회사에 주식 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주주명부가 업데이트됐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이 제출해야 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해당 비상장법인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주주 변동을 세무사에게 말씀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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