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매년 바뀌는 세금 정책, 대표님의 절세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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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반영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요즘 거래처에서 11월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른 건데, 왜 건강보험료가 오른 걸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가 최근 자료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 소득자료
국세청이 사업자가 2022년 5월(6월) 말까지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10월 중 공단에 통보했고,
2) 재산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공단에 통보한 게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0월분 보험료(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 2021년 재산세 과표금액 적용)와 비교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가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가 198만 세대(24%),
인상 세대가 282만 세대(34.2%)라고 밝혔습니다.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중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로서 2021년 소득에 비해 2022년 소득이 줄었더라도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게 아니라면
2023년 5월에 2022년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온 이후(대략 2022년 7월)에야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 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할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에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등 재산 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됩니다.
내 관할 지사를 찾고 싶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관할 지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찾기
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 이 글의 저작권은 라움세무회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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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래처에서 11월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른 건데, 왜 건강보험료가 오른 걸까요?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가 최근 자료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 소득자료
국세청이 사업자가 2022년 5월(6월) 말까지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10월 중 공단에 통보했고,
2) 재산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공단에 통보한 게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0월분 보험료(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 2021년 재산세 과표금액 적용)와 비교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가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가 198만 세대(24%),
인상 세대가 282만 세대(34.2%)라고 밝혔습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중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로서 2021년 소득에 비해 2022년 소득이 줄었더라도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게 아니라면
2023년 5월에 2022년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온 이후(대략 2022년 7월)에야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 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할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에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등 재산 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관할 지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찾기
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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