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매년 바뀌는 세금 정책, 대표님의 절세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세금이야기
매년 바뀌는 세금 정책,
대표님의 절세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시간급 9,620원), 4대보험은 얼마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 월급으로 2,010,580원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4대보험은 얼마 내야 할까요?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 188,994원을 떼고 주셔야 하고요.
해당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사업주 부담분 209,360원입니다.
실제 4대보험 고지가 나올 때는 근로자분(근로자 부담분+사업주 부담분)과 사업주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총 고지금액은 대략 740,152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직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740,152원 + 398,354원 정도가 고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 이 글의 저작권은 라움세무회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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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 188,994원을 떼고 주셔야 하고요.
해당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사업주 부담분 209,360원입니다.
실제 4대보험 고지가 나올 때는 근로자분(근로자 부담분+사업주 부담분)과 사업주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총 고지금액은 대략 740,152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직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740,152원 + 398,354원 정도가 고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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