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대주주 등이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주식]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도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자료를 검증했을 때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해당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증권사 자료를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통보한 거라,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① 본인이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② 신고했는데 대주주가 아니라면 추후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상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기준에 따라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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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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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2월에는 대주주 등이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주식]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도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전달해 주시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신 대표님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분은 대주주가 아닌데?"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자료를 검증했을 때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해당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증권사 자료를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통보한 거라,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① 본인이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② 신고했는데 대주주가 아니라면 추후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상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기준에 따라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랄게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라움세무회계 세무사와 1:1 채팅하기
를 눌러서 신청해 주세요.
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 이 글의 저작권은 라움세무회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