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매년 바뀌는 세금 정책, 대표님의 절세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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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세금 정책,

대표님의 절세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3월 17일)됩니다.

라움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미리 지급한 근로자의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을 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회사가 2월 급여에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해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하면

당초 3월 3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이번에는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1일 금요일이 아닌 3월 17일 금요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2.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하고(신청서 별도 작성)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원에게 지급한 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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