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직원이나 거래처에게 명절 선물을 줄 때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아요.
선물은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권이나 현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직원에게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가 급여에 가산됩니다.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직원에게 소득세도 과세됩니다.
○ 법인46013-1378, 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실무에서는 물품 구입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복리후생비는 세법에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한정해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급여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직원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에 가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물품이든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직원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거래처에게 명절 선물을 줄 경우
거래처에게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
물품 구입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아예 안 되지만,
적격증빙이 있으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상품권 구입비도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12.27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처럼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상품권 구입비도 접대비 한도 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상품권을 지급했는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이를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 관리대장을 꼭 챙겨주세요!
간단하게 만든 상품권 관리대장을 첨부했으니,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직원이나 거래처에게 명절 선물을 줄 때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아요.
선물은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권이나 현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줄 경우
직원에게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가 급여에 가산됩니다.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직원에게 소득세도 과세됩니다.
○ 법인46013-1378, 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실무에서는 물품 구입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복리후생비는 세법에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한정해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급여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직원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에 가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물품이든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직원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거래처에게 명절 선물을 줄 경우
거래처에게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
물품 구입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아예 안 되지만,
적격증빙이 있으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상품권 구입비도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12.27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처럼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상품권 구입비도 접대비 한도 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두자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상품권을 지급했는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이를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 관리대장을 꼭 챙겨주세요!
간단하게 만든 상품권 관리대장을 첨부했으니,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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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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