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라움하자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1. 19.]
개정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특정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정보는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기재사항의 예외도 있는데요.
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1)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2)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현주 세무사 _ khj@raumtax.com
© 이 글의 저작권은 라움세무회계에 있습니다.
세금은, 라움하자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1. 19.]
개정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특정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정보는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기재사항의 예외도 있는데요.
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1)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2)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현주 세무사 _ khj@raum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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