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라움하자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상속세 상담 및 신고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STEP 1]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①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구비 서류
1) 상속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진단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신 경우 시체검안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는 주민센터, 장례식장, 묘지 및 화장장, 보험사 등에 제출하셔야 하니 넉넉하게 10부 이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는 최초 한 부 발급 시 1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추가 발급 시 2천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②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 서류
1) 상속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또는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은 추후 재산 정보를 조회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주민센터에서 그 외 서류 미리 발급하기
• 피상속인
1) 기본증명서(상세) 2) 제적등본
• 상속인 각각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
▶ 피상속인 기본 서류 |
서류명 | 예시 |
사망진단서 |
|
기본증명서 (상세) |
|
제적등본 |
|
▶ 상속인 기본 서류
|
서류명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 |
|
[STEP 2] 상속재산 자료 수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속재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밖의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예금
- 상속개시일 현재 각 은행 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 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② 주식
- 상속개시일 현재 각 증권사 잔고증명서
- 피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 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③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④ 보험금
- 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확인)
- 보험금 지급내역서
⑤ 공과금
- 국세(체납·고지·환급세액)
- 지방세(체납·고지세액)
- 각종 공과금
⑥ 장례비용
- 장례식장 영수증
- 봉안시설 등 영수증
⑦ 채무
- 부채증명서
- 차용증
- 임대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신용카드 미결제대금 청구서
⑧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증여세 신고서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증여세 신고서
[STEP 3] 해야 할 일
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
②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STEP 4]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확인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STEP 5]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목이 아니라, 세무조사 이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3개월 정도 이뤄지며, 재산가액 등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나오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명 후 세액이 결정되고,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세무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움세무회계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며 최대한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어떻게 소명을 할지 함께 대비합니다.
상속세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채널 @라움세무회계로 1:1 채팅을 걸어주세요.
▶ 라움세무회계 세무사와 1:1 채팅하기
세금은, 라움하자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상속세 상담 및 신고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STEP 1]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①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구비 서류
1) 상속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진단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신 경우 시체검안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는 주민센터, 장례식장, 묘지 및 화장장, 보험사 등에 제출하셔야 하니 넉넉하게 10부 이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는 최초 한 부 발급 시 1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추가 발급 시 2천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②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 서류
1) 상속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또는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은 추후 재산 정보를 조회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주민센터에서 그 외 서류 미리 발급하기
• 피상속인
1) 기본증명서(상세) 2) 제적등본
• 상속인 각각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
[STEP 2] 상속재산 자료 수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속재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밖의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예금
- 상속개시일 현재 각 은행 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 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② 주식
- 상속개시일 현재 각 증권사 잔고증명서
- 피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 상속인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엑셀 파일"로 요청)
③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④ 보험금
- 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확인)
- 보험금 지급내역서
⑤ 공과금
- 국세(체납·고지·환급세액)
- 지방세(체납·고지세액)
- 각종 공과금
⑥ 장례비용
- 장례식장 영수증
- 봉안시설 등 영수증
⑦ 채무
- 부채증명서
- 차용증
- 임대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신용카드 미결제대금 청구서
⑧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증여세 신고서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증여세 신고서
[STEP 3] 해야 할 일
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
②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STEP 4]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확인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STEP 5]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목이 아니라, 세무조사 이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3개월 정도 이뤄지며, 재산가액 등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나오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명 후 세액이 결정되고,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세무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움세무회계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며 최대한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어떻게 소명을 할지 함께 대비합니다.
상속세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채널 @라움세무회계로 1:1 채팅을 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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